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통장잔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잔액도 재산에 포함될까?
네.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 금융재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금액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까지 가능”
“3,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
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준비를 위해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재산액, 부채, 다른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예금 3,000만원이면 탈락할까?
예금 3,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제외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입니다.
따라서 같은 예금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지역, 전세보증금, 자동차, 다른 금융재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왜 중요할까?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현재 6.26%입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금 × 6.26% 만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통장으로 옮기면 괜찮을까?
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서 급하게 돈을 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옮겼다고 해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한 경우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에서는 통장 외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적금
- 전세보증금
- 주택
- 자동차
- 보험
- 주식
- 토지
- 부채
등이 모두 최종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얼마 있느냐”보다 전체 재산을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확인되지만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인정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 현재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입니다.
따라서 예금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내 통장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등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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