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3000만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1000만·5000만원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예금이 3,000만 원 정도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통장잔액이면 탈락하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 3,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전체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수익증권, 현금성 자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통장에 돈을 나눠두었다고 해서 한 통장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1000만원이면 괜찮을까?
예금 1,000만 원 역시 자동으로 탈락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재산과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 1,000만 원 - 500만 원
만 가지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 3000만원이면 탈락할까?
예금 3,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전국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은 예금만 따로 공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계산할 때 적용되므로 단순 비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 5000만원이면 가능할까?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금융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현재 6.26%로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전세보증금 5,000만 원 과 예금 5,000만 원
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금액보다 전체 재산을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확인할 때는 예금만 보면 안 됩니다.
함께 확인되는 대표적인 재산은
- 예금·적금
- 전세보증금
- 주택
- 자동차
- 보험
- 주식
- 토지
등입니다.
여기에 인정되는 부채와 가구소득까지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판단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괜찮을까?
수급 신청을 앞두고 예금을 가족 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처분이나 이전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옮겼다고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정리
예금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금액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재산에는 현재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있고,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한 뒤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등 전체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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