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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소득·재산·자동차·통장 기준 한 번에

자유시간민트4 2026. 9. 4. 00:00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월급만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조금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소득기준이 다르고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2027년 급여별 소득기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입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 생계급여 2,217,563원
  • 의료급여 2,771,954원
  • 주거급여 3,326,345원
  • 교육급여 3,464,943원

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이 기준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뒤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할까?

  • 예금·적금은 금융재산입니다.
  •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있으며, 현재 월 소득환산율은 6.26%입니다.
  • 예금 3,000만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일까?

  • 전세·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 현재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동차 있으면 탈락할까?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 대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등에는 예외 또는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 다만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의료급여는 별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기초생활수급자를 알아본다면

  • 가구원 수
  • 월급 등 소득
  • 예금·적금
  • 전세보증금
  • 주택
  • 자동차
  • 보험·주식
  • 부채

를 함께 확인하세요.

하나의 항목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정리

  •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뿐 아니라 통장,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택,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2027년 급여별 소득기준은 확정됐지만 재산·자동차 등 세부 사업안내는 실제 신청 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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