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전세보증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전세대출·월세보증금까지 확인

자유시간민트4 2026. 8. 28. 06:52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있으면 재산이 많다고 보고 탈락하는 것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지역과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총정리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까?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역시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단순히 월소득처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될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입니다.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 1.04%
처럼 바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먼저 반영한 뒤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볼까?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해도 전세대출이 함께 있다면 부채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는 재산 계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1억 원 - 전세대출 8,000만 원 = 재산 2,000만 원
처럼 무조건 단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도 같은 방식일까?

월세보증금 역시 임차보증금이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니까 재산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처럼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는 전세보증금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 예금·적금
  • 자동차
  • 주택
  • 보험
  • 주식
  • 토지
  • 소득
  • 부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같더라도 예금이 많은 가구와 예금이 거의 없는 가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보유 여부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총정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 전세대출 등 인정 부채
  • 예금
  • 자동차
  • 다른 재산
  • 소득

    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주거용재산에는 현재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신청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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