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일까?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 1인가구 875,533원
- 2인가구 1,433,806원
- 3인가구 1,829,789원
- 4인가구 2,217,563원
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월급과 그대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못 받을까?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월급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5,533원이기 때문에
“월급 100만 원이면 기준을 넘었으니 탈락”
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월급 1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인정액 1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를 사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 예금·적금
- 전세보증금
- 주택
- 자동차
- 보험·주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아도 보유한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있을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에 일정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령과 대상에 따라 공제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상자는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근로·사업소득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100만 원 = 인정소득 100만 원
처럼 단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 받을까?
생계급여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인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875,533원 - 500,000원
으로 약 375,533원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상황과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길까?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취업 후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변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직장을 다니는지’가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총정리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875,533원, 4인가구 2,217,563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고
- 근로소득 공제
- 가구 특성
- 예금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다른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월급 100만 원, 15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보증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전세대출·월세보증금까지 확인 (0) | 2026.08.28 |
|---|---|
| 자동차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차량가액·연식·배기량 확인 (0) | 2026.08.27 |
| 예금 3000만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1000만·5000만원 비교 (0) | 2026.08.26 |
|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괜찮을까? 예금·적금 재산기준 확인 (0) | 2026.08.25 |
|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정부24 참여방법·방문조사·과태료 정리 (0) |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