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재산 기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택 등 전체 재산을 확인한 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은
“재산 5천만 원 이하”, “1억 원 넘으면 탈락”
처럼 전국 공통 금액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역과 재산 종류, 부채 등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중 일정 금액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금과 통장잔액도 재산일까?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합니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현재 6.26%입니다.
따라서 예금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금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있으면 수급자 안 될까?
자동차는 재산 가운데 특히 주의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 차량 연식
- 차량가액
- 배기량
- 생업용 여부
장애인 사용 여부등에 따라 예외나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저가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갈까?
네.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중인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고, 현재 주거용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입니다.
또 전세대출 등이 있다면 해당 부채가 인정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마다 환산율이 다릅니다
현재 대표적인 월 소득환산율은
- 주거용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원칙 100% 입니다.
그래서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예금 5,000만 원,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빠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는 재산 계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빚을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실제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1억 원 - 대출 7,000만 원 = 재산 3,000만 원
이라고 임의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은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예금
- 적금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주택
- 보험
- 주식
-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 통장에 돈이 있다
- 자동차가 있다
- 전세보증금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 수급 신청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내 전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주택·부채까지 포함한 자세한 재산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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